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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조건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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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사용 보류 및 자진배제 신청 === 착오로 인해 헌혈 제한지역 방문력이나 약물 복용력을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혈을 해버렸다면, 헌혈한 혈액이 실제로 수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십자사에 연락하여 혈액 사용 보류 신청을 해야 한다. 적십자사의 전화번호는 헌혈증서 뒤편에 기재되어 있으며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IV 감염과 관련하여 자진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B형 간염|B]]/[[C형 간염]], [[HIV]] 등에 감염됐거나, 금지 약물 복용 상태에서 헌혈을 했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차후 헌혈이 거부될 수 있다.[* C형 간염은 [[항체]] 위[[양성#s-1.1]]이 종종 발생하는데(항원 양성은 당연히 영구 금지, 항체만 양성이어도 과거 실제로 C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체 양성이 뜨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영구히 헌혈이 금지된다),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헌혈의집에서 특별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다시 헌혈이 가능하다. 병원이나 다른 데서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제출 등은 일절 받아주지 않고, 헌혈의집 자체 검사만 인정해준다. C형 간염 위양성은 헌혈 자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 HIV 진단을 목적으로 헌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채혈된 피의 HIV 감염 여부를 검사는 하되[* 헌혈 검사는 RT-[[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603|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으로 받는 검사(ELISA)나 비뇨기과에서 흔히들 4세대라고 하는 검사와는 다른 방법이다.] 결과를 감염자에게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 HIV 이외의 여러 가지 사유로도 헌혈 유보군에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헌혈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꼭 HIV 양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혈을 통해서는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HIV 검사는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 반드시 [[http://www.nocutnews.co.kr/news/554217|보건소를 이용하자.]] 헌혈 중 발견되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대신, '''적십자에서 질병청에 24시간 이내에 곧바로 신고해버린다.'''[[https://www.law.go.kr/법령/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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